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지역의 대응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첫번째 기고는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1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 5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미 유엔 차원에서는 지난 2015년 전체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사회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바 있다. COVID-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SDGs를 남 일 보듯이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유엔 SDGs의 취지와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기대도 크다.

 

출처: UN SDGs 홈페이지 (www.sdgs.un.org)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1년 가까이 국책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작업반을 운영하며 12월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7개 목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적인 조정을 각 부처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을 보여온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앙부처 자체의 관심도 낮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독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 기후전략과와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등이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과 전략이 지속가능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두 기본법 모두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차제에 정부업무 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그 성격과 내용을 전환함으로써 각 부처의 성과관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업무의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내외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무조정실은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서울 공감마당>에서 강연 중인 오수길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의 난제 해결과 대안적인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생활세계에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의식과 절실함은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다름을 항상 보여왔다2016년 12월 4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2020년 6월 5일에는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2020년 7월 7일에는 17개 광역, 6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왔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부가적인 업무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나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강조해왔듯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SDGs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략과 생활 단위의 로컬거버넌스가 연계되어야만 SDGs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유엔은 SDGs 추진 점검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내년에는 미래전략회의를, 그리고 내후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쟁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지구적 목소리에 한국의 지역사회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며, 그것이 지역의 살길이다.

 

*이 글은 미디어스」(2022. 8.29.)에 기고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