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 스케치

 

지난 325,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줌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출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민, , , , 정의 협력체 결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국정 철학화, 국정 핵심과제화 선언(건의) 및 국민적 인식과 실천 행동 확대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의 준비위원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행사는 1부 출범협약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에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십여 개의 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행동에 관한 논의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당진 선언 등을 추진했던 기관들이 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범국민적인 공동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늘의 행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야가 합의해 기본법이 제정돼 지속가능발전이 제도화됐다면서 앞으로 국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개편,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이행 모색, 협치의 장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속가능성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홍장 당진 시장(김홍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일자리와 주거,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문제들과 정치적 이념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정표가 된 지금, 각 주체의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 메타거버넌스의 구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철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하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회장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되기 전까지 노란 신호등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파란 신호등이 될지 빨간 신호등이 될지는 3초의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인 국민행동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했다. 권오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여수 시장)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공동대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행동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발굴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1부는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 협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정책 포럼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의 과제에 대한 세션과 ‘SDGs를 위한 지방선거와 정당·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의 과제'

 

좌장인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메타법이고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통합과 거시적인 틀에 내재화돼야 하며 의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키셨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주체(행정의회협의회)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정부는 기본조례제정, 책임관 지정, 지속위 설치 등 제도와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을 주도하여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위한 민간영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1992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실천과 의미가 추가돼 실제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구체화되어 왔다면서, 이의 달성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분야의 부서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유연하게 살리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갑태 여수시 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회는 조례를 발의하고 의정지원관을 고용할 때 의정지원관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정, 지원예산 지급 등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계획에서부터 숙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덧붙였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개념, 평가지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주민, 시민사회, 의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국가단위 위원회도 출범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념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2] 'SDGs,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와 정당, 시민사회의 역할'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인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은 이번 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기본법 이후 두 번째 기본법인 만큼, 법의 실행력과 영향력을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모든 주체들이 출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본법을 공공의 책무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언 경주대학교 SDGs·ESG 센터장'지방선거 전·SDGs 이행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단계별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과 일본의 선언 사례를 소개하며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자발적 지역 보고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SDGs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에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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