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COP29, 주요 의제 한눈에 살펴보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COP29, 주요 의제 한눈에 살펴보기



COP29 로고 이미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9)가 오는 11월 11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12일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개최된다.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최고 의결 기구로써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올해 COP29에서는 1)기후재원* 확충 및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 2)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기후재원이 핵심 의제로 거듭 언급되고 있다.

 

기후재원 확충 및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작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이 공식 출범되는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 7백만불 신규 출연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COP29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공약 및 운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며, 재원 보충을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합의 및 기후금융 확충에 대한 촉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

국제적으로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번 COP29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은 탄소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탄소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민간 금융 주도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국제 탄소시장)는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규제적 탄소시장**을 비롯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 COP28에서 제6조의 기술지침 합의안 채택이 불발된 만큼, 올해 COP29에서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국제 탄소시장의 기준과 범위가 자발적 탄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자발적 탄소시장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번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COP29 일자별 논의 주제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n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의 주관기관(focal point)을 맡고 있으며, 올해 COP29에서는 이클레이와 유엔 해비타트(UN-Habitat)가 '다층적 행동과 도시화 파빌리온'을 공동으로 주관하여 COP29가 개최되는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블루존에서 개최되는 해당 파빌리온은 지역 및 도시의 기후 의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장으로써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정부 단위의 기후행동 이행을 위한 기후재원 운용, 기후 적응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다양한 세션을 마련하여 세계 각국 회원 지방정부 간 협력 및 기후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층적 행동과 도시화 파빌리온' 메인 이미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COP29에 참여하는 국내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후 정책 홍보와 이클레이 주요 인사 및 해외 지방정부와의 면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이어질 COP29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클레이의 활동게시판과 뉴스레터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기후 재원) 기후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 에너지 전환 자금,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집행 비용 등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재원을 말한다.

**(규제적 탄소시장) 규제적 탄소시장이란 국가나 기업 등이 국제 조약이나 정부 규제에 의한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나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수반하지 않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를 취하는 시장이다.

 

참고 및 출처


○ 문의: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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