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 추이와 법률 정비를 위한 과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이는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159월에 채택하였고 이미 많은 나라가 SDGs를 자국화하여 글로벌 합의를 이행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주재로 23개 행정부처, 14개 작업반의 민간전문가 192, 90여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132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1812월 최종 확정하였다. 이제 2030년까지 국제적 합의이자 국가적 합의를 거쳐 만든 이 목표를 달성할 일이 남았다.

 

성공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어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법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합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한 바 있다. 2000년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20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로 바뀌면서 기능이 축소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며 제도적 기반이 약해졌고,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이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거대 담론인 만큼 범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환경부가 이끌어 가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2017년 김상희 국회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송옥주국회의원 등이 네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법 일부 또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때이나 아직까지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답보 상태를 타개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함께 또는 그룹별 토론회 개최, 법제도 개선 촉구 공동결의문 발표, 관련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을 목전에 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법제 개선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환경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성장법과의 공존방안, 녹색성장위원회와의 공존 방안, 중앙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설정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방법 설정 등 여러 세부 논의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합의해가며 조속한 법제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미 수립되었고 이행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안에 법률 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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