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4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2008~현재)





발행일: 2014.8.22 (A4 국배판, 6)
작성자: 고관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기후보호팀장 (kwan2@eg21.kr)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hpgold@empas.com)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는 주로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 중 건축물 부문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계획량을 등록하며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인증을 하여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안산시는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통해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야심차게 녹색생활실천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산 지역의 학교, 서비스, 공공, 기업, 공동주택 등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환경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이를 인증하여 등급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 가정과 학교 부문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안산시 전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3년도까지 310개소를 인증했다. 이 중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인증제를 모태로 탄소포인트제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안산시는 이 제도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업 등 특정 부문만이 아닌 학교,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지역 전체를 참여시키고자 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해 중간 매개체 역할의 조직인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협동 계획을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의: 최영미 총괄지원팀장